명도집행 저항으로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마비

  • 등록 2015.02.10 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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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명도집행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소속 신생특별지회의 강력 반발로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 둔촌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명도 이전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신생특별지회가 강력하게 반발해 집행을 연기했다. 동부지법은 상이군경회 특별지회 장례식장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건물을 한국보후복지의료공단에 인도(명도)하라고 판결했다.


명도(인도)는 토지나 건물 혹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기존 소유권자에서 다른 소유권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명도집행이란 명도 명령이 떨어졌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명도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번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인 명도 판결을 내렸고, 상이군경회가 명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명도집행을 하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명도집행을 위해 용역인원을 투입했지만, 명도집행을 반대하는 상이군경회 소속 신생특별지회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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