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례식장에 부과한 306억 세금 환급

  • 등록 2015.01.24 13:47:55
크게보기

국세청이 장례식장 음식공급용역에 매긴 부가가치세 306억원을 모두 토해내게 생겼다. 이들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인 기획재정부 예규가 현행법상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장례식장 음식공급용역에 대한 부가세와 관련한 기재부의 예규를 시정하고,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금을 모두 경정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현재 총 16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기한 부가세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이 제기한 경정청구 세액은 모두 약 306억원. 국세청의 거부처분은 "장례식장 음식용역이 부가세 면제이며 2013년 10월30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는 기재부 예규에 근거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재부 예규는 대법원이 장례식장 음식공급을 부가세 면제라고 판결(2013두932)한 2013년 6월28일 이후 만들어졌다"며 "기재부는 부가세 면제 기준을 2013년 10월30일 이후 공급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은 제정 당시(1977년)부터 '장의용역 및 그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장례식장 음식공급 용역 면세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는 장례음식 공급용역과 상관없이 부가세가 면제되도록 예규를 정비하라고 통보했고, 국세청장에게는 장례음식 공급용역과 관련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는 경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부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례식장의 사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에 대해 그 공급시기에 따라 부가세 면제 여부를 달리봐서는 안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예규를 통해 해당 용역에 대한 면제 적용 시점을 임의로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Copyright @2004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서울다10295 등록연월일 : 2003년 11월 07일 제호 : 하늘문화신문 발행인 : 김동원 | 편집인 : 김동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139 강동그린타워 11층 R1135 발행연월일 : 2004년 03월 05일 전화 : 02-6414-3651 팩스 : 0505-300-3651 copyright c 2004 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