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의 죽음을 철저히 이용한 사회단체 활동가

  • 등록 2014.12.03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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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장례를 대신 치러준 뒤 재산을 가로채려한 사회단체활동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회단체활동가는 홀로 생활하다 쓸쓸히 숨진 독거노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돌봐준 천사로 포장돼 지역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판사는 독거노인의 장례식을 대신 치러준 뒤 재산을 가로채려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ㄱ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상담기관 소장으로 활동해온 ㄱ씨는 2003년 4월부터 알게 된 독거노인 ㄴ씨가 2010년 12월 지병으로 숨지자 왕래가 없던 ㄴ씨의 가족을 대신해 장례를 치러줬다. 이같은 내용은 당시 지역 언론을 통해 미담사례로 소개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ㄱ씨가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동시에 ㄴ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연극이었다. ㄱ씨의 돈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던 장례비용 1300만원은 ㄴ씨와 유족들의 돈이었다. ㄴ씨의 통장에서 1100만원이 인출됐고, 부의금 282만원도 장례비용으로 사용됐다.ㄱ씨는 지난해 9월 ㄴ씨의 유족을 상대로 “장례식 등에 들어간 비용 13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한 달 뒤에는 “ㄴ씨가 집 임대차보증금으로 빌려간 130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장례비용으로 쓰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ㄱ씨는 ㄴ씨 유족의 대응으로 두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과정에서 ㄱ씨가 ㄴ씨의 사망 하루 전 유언장과 위임장, 채권양도각서 등을 위조해 1500여만원이 들어있던 ㄴ씨의 펀드계좌를 해지하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소송사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죽음을 철저히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며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순간에도 ㄴ씨의 자녀들을 ‘아버지 시신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로 규정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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