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복합설치 절차 간단해 진다.

  • 등록 2014.11.08 1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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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0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 설치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하여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2월 말 공포된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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