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이유로 동물장묘업 신규등록 거부는 위법 판결

  • 등록 2014.10.05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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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A씨가 청도군을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청도군의 청정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청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도군에서 장례식장과 납골시설을 갖춘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 청도군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도군은 A씨에게 청도군 관문에 동물장묘업장이 들어서면 청도군의 청정이미지가 훼손되고 소싸움장과 와인터널, 용암온천 등으로 이어지는 관광지구 개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청도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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