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장례식장 불허" 지자체 또 패소

  • 등록 2014.07.24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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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과 주민 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도심 복판에 들어서려는 장례식장을 불허한 충북 옥천군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조경란 청주지법원장)는 23일 옥천군이 건우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옥천군은 지난해 4월 이 의료재단이 옥천읍 금구리 큰사랑요양병원 건물 지하(807.8㎡)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교통체증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우려 등을 들어 불허했다.

재단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하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관계 법령에 배치되지 않고, 이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옥천군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나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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