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시신 보관과 신원확인 작업의 문제점

  • 등록 2014.04.21 16: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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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의례히 따라오는 문제가 시신의 신원 확인과 시신의 안치장소 문제다. 이번 진도 사고의 경우 역시 이런 문제가 여실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 발생 5일 째인 20일 하루 종일 시신이 도착한 목포시내 장례식장은 공간이 모자라 유가족들이 항의했다. 일부 시신은 장례식장에 도착했다가 여유가 없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 시신 확인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유가족이 “확인도 하지 않고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며 거칠게 따졌다.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은 5구를 안치할 수 있지만 이날 하루에만 8구의 시신이 들어왔다. 해경은 검안을 마치고 3구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목포기독교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최대 6명의 사망자를 받을 수 있지만 20일 현재 시신 10구가 들어와 검안을 기다렸다. 목포한국병원에도 5구의 시신이 안치됐다. 시신 확인이 더딘 것은 유전자(DNA) 확인 절차 때문이다. 해경은 지난 18일부터 사망자 시신이 바뀌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20일부터 DNA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4시간 정도 걸린다. 목포중앙병원에서는 유가족이 “한시라도 빨리 안산으로 가야 한다”고 하자 경찰이 “DNA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막아서면서 고성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책본부는 21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DNA 검사 결과가 나오고 신원확인이 돼야 사망자 인계가 가능했으나 DNA 검사 확인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족 희망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계조치를 간소화했다"이라고 밝혔다. 신원확인을 위한 지정 병원 역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은 육안 및 지문·DNA 검사 등 절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해역에서 수습한 사망자는 인근 팽목항에서 키 등 신체 특징이나 소지품 검사로 1차 신원 확인 절차를 받는다. 신원이 바로 특정되면 유족을 불러 대면 확인을 거친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의료진의 검안을 받도록 한다. 이후 지문을 뜨고 DNA 검사를 실시해 신원을 최종 확정한다. 1차 확인 절차에서 신원이 특정된 사람도 지문·DNA 검사는 빠짐없이 실시한다. DNA 샘플은 면봉으로 볼 안 쪽을 긁어내는 구강 채취 또는 시신 훼손(부패)이 심할 경우 혈액·조직 검사를 통해 확보한다.


 현재까지는 사고 인근 현장과 병원에서 각각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했지만 향후 사망자가 한꺼번에 수습될 경우에는 모두 병원으로 바로 옮겨 지문·DNA 채취·분석·대조 검사를 한다. DNA 검사의 정확도는 99.9999% 이상이다. 다만 앞으로 사망자가 한꺼번에 수습되면 DNA 검사 등 신원 확인 작업에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나흘째인 현재 시신 훼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해당 해역의 수온이 10∼12℃를 유지한 점 등에 미뤄볼 때 얼굴 등은 식별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원확인팀은 이날 오전부터 실종자 가족들을 상대로 DNA 샘플 채취 작업에 들어갔다. 300명의 가족이 DNA 채취에 응할 경우 분석에 걸리는 시간은 이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인양된 학생들의 시신을 확인하는 데 지문 기록된 것이 없어 DNA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고 밝힌 바 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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