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장례식장 운영 관련 탈세

  • 등록 2013.09.11 1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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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호 인천 강화군수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강화장례식장은 지난 11년 동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해오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때문에 이 장례식장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던 유 군수는 자신에게 할당된 소득세와 과태료 등 2억3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 장례식장은 유 군수와 지인 3명이 함께 세운 회사로 유 군수는 이 장례식장 지분 15%를 갖고 있으며, 지난 11년 동안 장례식장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후에는 증여 형식을 빌려 명의를 부인 앞으로 옮겨놓았지만 사실상 유 군수 소유로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유 군수에 대한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유 군수 등 장례식장 소유자들이 거액의 탈세로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주민은 "탈세를 일삼은 부도덕한 회사에서 거액의 배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 군수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됐다"며 "유 군수가 장례식장 경영에도 관여했다면 그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지분을 갖고 있고 배당금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장례식장 운영에는 단 한 차례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탈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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