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등 이유 장례식장 불허 승소

  • 등록 2011.10.13 1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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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례식장 건축불허가 승소
▶영천시가 건축불허가 처분한 장례식장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시는 지난 2009년 7월 금노동 버스터미널 인근에 지상 5층 연면적 2천343.5㎡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주차난과 교통혼잡 및 집단민원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그러자 2009년 8월 건축주 S씨는 영천시의 불허가 처분 한 것은 허가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 이라며 대구지방법원에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 계류중이었다. 또 2년 2개월간의 소송을 통해 교통 혼잡 및 교통안전 등 공익상의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한 것은 영천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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