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안에 종친회 불법 묘지

  • 등록 2011.07.28 0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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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파주시 민통선 내 해마루촌 인근에 불법으로 조성 중인 묘역. 지역주민의 항의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최근 파주의 모 종친회가 일반인이 자유왕래할 수 없는 민통선 내 해마루촌(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임야에 몰래 선영을 조성 중인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이 종친회는 올해 5월 초 이 일대 4만463㎡(1만2천여평)를 구입해 묘 18기, 납골묘 6기 등을 이미 조성하고 비석을 세우다 중단한 상태이다. 해마루촌으로 들어가기 위한 검문소에는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행위 금지"라는 플래카드가 크게 붙어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황모씨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이 일대는 묘지를 조성할 수 없는 곳"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친회는 아무도 모르게 묘지 조성작업을 하고 입구에는 나무를 심어 위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모씨는 이달 초 시 관할부서에 신고를 했음에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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