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국가자격 추진경과는 2005년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그 후 2009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교수, 민간단체, 시민단체, 종사자 등이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입법을 추진하였다. 2009년 국가자격을 위하여 장례지도학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장례지도사 직업환경평가와 국가자격 제도화방안』에 대한 논문을 학회에 발표하여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의 필요성을 대 내외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례지도학과 주관으로 『장례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방안검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하였다. 2010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교수, 관련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을 위하여 법률개정소위를 구성하여 통일된 법률“안”을 만들어 의원입법을 건의하게 되었다. 2011년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법률안에 대한 복지부,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여 법제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했으나 2011년 4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심사소위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의 돌출발언으로 보류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국교수협의회 집단반발 등 재추진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건복지부와 교수협의회 대책회의를 거쳐 복지부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2011년 6월 10일 법률심사소위 재심의에서 가결되었으며 2011년 6월 27일 법사위원회을 거쳐 국회본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장례지도사국가자격 개정내용은 첫째. 국가자격은 대부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장례지도사는 시, 도지사가 자체 수급계획에 의거 엄격한 검정절차를 거쳐 발급된다. 둘째, 자격증을 등급화하지 않고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같이 당해 졸업생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자격증을 부여하는 면허제도가 시행된다. 셋째, 기존 민간자격소지자는 그 당시 교육수준을 파악하여 부족한 분야를 일정기간 교육한 후 자격증을 갱신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보수교육은 초기단계부터 시행하는 것 보다 제도가 정착된 후 시행하도록 했으며 다섯째,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소지자(기득권자)의 고용은 법률로 의무화할 경우 기득권자의 불이익과 반발이 예상되며 진입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장려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종교단체 등에서 봉사차원의 장례업무는 제한 없이 수행가능하며 종교단체에서 염습경험자는 기득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향후 추진방향은 2011년 6월 29일 본회를 통과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법률은 1년간 경과조치기간을 거쳐 2012년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법률공포 후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심사과정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장례지도사국가자격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금까지 침체되었던 장사문화에 새로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했던 분야까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시장이 활성화되고 종사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이며 종사자의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장사분야 종사자 및 관련자는 법제화를 통하여 개인의 이익보다 그동안 잃었던 분야를 다시 찾고 확인되지 않았던 새 시장을 개발하는 등 우리의 역량을 보다 큰 틀을 만드는데 결집해야 한다. 장례종사자 상호간의 시기, 질투, 편가르기 관습에서 벗어나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여 남은 과제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