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대형병원 장례식장의 강매금액이 65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주요 대형병원 장례식장의 장사물품 강매 실태 조사"를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대형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서울에 소재한 주요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장사물품을 강매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장례식장 표준약관 7조에 의하면 명백한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장례식장 표준약관 7조에 따르면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원가 13만원 수준의 생화제단을 약 10배에 해당하는 120만원에 강매하고 있었으며 서울대병원·고려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도 관·장의버스 등 대부분의 장사물품을 폭리로 강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결과 평균 약 5배의 폭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이런 불법부당한 장사물품 강매행위 하나만 없어져도 이들 대형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들의 장례비용은 1인당 60~120만원 가량 절약되며 4개 대형병원에서 강매행위가 근절되면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혜택은 연간 약 65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10년 사망자 수는 25만5000여 명으로 전체 장례식장에서 이같은 장사물품의 불법 강매행위가 없어지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회는 ▲주요 대형병원에 이같은 불법 강매행위 중지 요청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구 ▲피해사례 접수 ▲해당 병원장례식장 앞 1인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10년 1월2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병원 장례식장을 합법화했으며 의료법 23조의 2와 의료법 시행령 20조는 의료기관의 부당한 경제적 이득 취득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병원 장례식장이 합법화된만큼 주요 대형병원 장례식장들부터 솔선수범해 불법 부당한 강매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