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립화장장을 이용하는 외지인 사용료가 인상됐다. 춘천시는 지역 외 거주자 사용료 인상을 골자로 한 화장장설치개정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근 공포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외지인 사용료는 15세 이상 사망자의 경우 1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5세 미만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장유골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사산아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역주민 사용료는 15세 이상 7만원, 15세 미만 6만원, 개장유골 4만원, 사산아 3만원으로 지금과 같다. 지역주민 기준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자’에서 ‘춘천시 90일 거주’로 강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는 지역내, 외 구분없이 100%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에 한해 면제된다. 춘천지역 거주자는 기존의 사용료 7만원과 6만원을 유지하면서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의 사용료 차이가 10배가량으로 벌어진 상황에 이웃 군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그동안 거주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내 거주자로 한정해 춘천 이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이제 최대 70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양구지역 한 주민은 최근 춘천 화장장을 이용하려고 문의를 했다 이용료가 인상된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으며 화장장을 이용한 홍천읍 김모(54)씨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일부 주민들은 “양구를 비롯해 화천, 홍천 등 춘천 인근 지역에는 화장장이 없어 불가피하게 춘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료를 올린 것은 너무하다”며 “평소 인근 지역과의 상생을 외치는 춘천시가 이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춘천시 관계자는 “현재 화장시설이 너무 노후해 군자리로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송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인데다 타 지역에 비해 사용료가 저렴해 이용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군자리로 이전하면 인근 지역과의 상생 차원에서 당초와 같이 요금을 낮추고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