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설화장장 공동건립 협약

  • 등록 2011.06.30 0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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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와 고창·부안군이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동건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생기 정읍시장과 이강수 고창군수, 김호수 부안군수는 28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들 3개 시군은 광역공설화장시설 공동건립에 필요한 국비 등 재원마련과 상호 공동이익 개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광역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은 3개 시군이 사전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 추진하고, 각 지자체 3명씩 총 9명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실무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에 맞게 사업비를 분담하고 국도비 공동 확보에 노력하고 사업협약 체결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 후 체결한다. 공동화장장이 설치될 경우 선진장사복지시설 확충으로 3개 시군 주민의 삶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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