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 국회 통과

  • 등록 2011.06.29 2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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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급, 자율고용, 종교단체 등 소속의 기득권 인정

오랫동안 업계의 숙제로 되어왔던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빛을 보게 되었다. 제301차 임시국회본회의는 29일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임시국회시 심의가 보류되었던 동 개정법률안은 학계를 주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벌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재심의 과정에서 복지부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애초의 취지가 다소 희석된 내용으로서 국가자격제도의 공신력이 약해진 감이 있는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도입관련 주요 내용

○ 도입 취지 및 필요성: 수 용
* 장사문화 품격제고, 종사자의 자부심 고취, 보건위해방지, 불공정한 거래행위 예방 등 장례
서비스 질적 향상 등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 장례지도사 등급제 적용여부: 무등급
* 직무별 업무범위 구분 어려움, 유사사례(위생사, 작업치료사 등)

○ 자격검정 방법 및 발급기관: 일정 교육이수, 시․도지사가 발급
* 시․도지사가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 기득권 인정: 염습 등 실무경험자로서 경력과 교육을 합산
* 염습을 포함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수교육 실시여부: 미실시
* 동 제도가 정착된 이후 향후 실시 여부 판단

○ 의무고용 여부: 자율고용, 장려
* 능력인정형 국가자격제도로서, 장례지도사 채용을 장려하는 수준

○ 종교단체 등에서 봉사차원의 장례업무 수행가능 여부: 가 능
* 종교단체 염습 경험자는 기득권 인정, 자격취득 없어도 장례업무 봉사 가능

--> 사진은 영화 "내사랑 내곁에"에서 장례지도사로 분한 "하지원" 의 연기 모습.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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