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물품 활용시위, 불쾌감 인정 중지 결정

  • 등록 2011.05.24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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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최한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에서 의사, 간호조무사 등 참가자들이 장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07년 3월 21일)
특정단체나 이익집단의 의사표시의 한 방법으로 우리사회에 수시로 등장하는 사례로 "장례식 퍼포먼스"나 장례와 유사한 이벤트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이벤트는 장례식이 풍기는 무의식적인 혐오감이나 비하를 표현하는 것으로 장례업계에서는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앞으로는 제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오선희·남신향·권기백)는 고양시와 시청 직원 13명이 건설사의 건물 철거와 관련, 시청 앞에서 장기 시위를 벌여온 A씨 부부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시위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양시에 보낸 결정문에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다"라며 "장례용품을 사용해 불쾌감을 주는 등 한계를 넘어선 시위행위는 제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와 B씨가 고양시청 정문 100m 이내에서 장례용 관, 장례용 오색 끈, 만장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해 시위를 해서는 안되며 확성기를 사용해 주간 65㏈, 야간 60㏈ 이상 소음을 발생시켜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를 위반할 때마다 각 신청인에게 1일 5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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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을 지키며 행진했더라도 다수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였다면 시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장례식장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사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 김모(47)씨 등 4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을, 이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일렬로 장례식장 앞에서 서울성모병원 정문까지 행진한 행위는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며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띠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걸어가면서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구호를 함께 외치지 않았더라도 시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이지 `시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준비한 현수막 내용은 단순히 고인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규탄이 주를 이뤘으며, 유족이 화장장으로 떠난 상황에서 행진했고 상당한 거리에 있는 삼성전자 본관까지 가려고 시도했다”며 “이는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박지연씨가 지난해 3월 31일 사망하자 발인일인 4월 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박씨의 죽음은 삼성에 의한 타살"이라는 취지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신고 없이 집회 및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박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진행한 것이므로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이고 이는 집시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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