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상대 범죄, 사기죄 적용 방침

  • 등록 2011.04.20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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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이 많이 훼손된 것처럼 속여 처치비를 과다하게 받아낸 장례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영도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로 부분적 손상을 입은 시신을 상당 부분이 손상됐다고 유족을 속여 사체처치료를 부풀려 받아낸 장례업자 김모(39)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영도구 모 장례식장에서 만난 나모(53·여)씨에게 남편의 시신이 많이 훼손돼 전신을 봉합했다고 속여 사체 봉합료로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나 이미 시신을 화장하거나 장례를 치룬 후여서 확인이 어렵다며, 유족을 상대로한 범죄에 가벼운 장례법 위반이 아닌 사기죄를 적용 엄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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