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제한사유 없이 행정기관이 장례식장 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H 상조는 2010년 9월 15일 광주 서구 농성동 옛 초원의 집 음식점 대지에 지하 2층, 상 5층 규모의 장례식장 신축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구청은 장례식장이 신축될 대지는 서구의 주요간선도로변에 있어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지역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신축부지 부근에서 해마다 상록벚꽃 축제가 열려 지역정서와 상반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한다며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서구청은 또, 장례식장 신축 불허 사유로 신청한 대지는 중심미관지구에 속해 서구 5대 권역별 특화발전전략에 농성지구는 쇼핑.복합뉴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H 상조는 장례식장 신축 허가신청은 관계 법령상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데도 서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며 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례식장 허가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없는데도 서구청이 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H 상조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부는,H 상조가 광주시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서구청이 허가신청 대지가 중심미관지구에 속하여 쇼핑·복합뉴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장례식장 신축을 불허처분한다고 했으나 허가신청은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2m 이상을 후퇴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 관련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이 장례식장의 신축으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없고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도 볼 수도 없어 지역 미지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장례식장 신축으로 축제에 지장을 초래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용 등을 창출해 장례식장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관련법상 건축 전체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에만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장례식장의 전체면적은 9,020㎡여서 H 상조가 허가신청 때 이 같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서구청이 장례식장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