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공설묘지 부지 70%가량을 돌려달라는 민원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의정부시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한식날 조상을 찾은 성묘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시와 일부 성묘객에 따르면 시는 무분별하게 조성되던 산곡동 묘지(2만6281㎡)를 지난 1995년부터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시립 공설묘지는 이외에도 경기 양주(2만2000㎡)와 자일동(2만8000㎡), 용현동(1만512㎡) 등 모두 4곳이 있다. 시는 산곡동 묘지 중 70%가 자신의 조상땅이라는 Y씨로부터 지난 1999년 소송을 제기당했고 결국 지난 2003년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소유권은 Y씨에게 돌아갔다. 이에 Y씨는 지난해부터 부지 내 1500여 기의 묘에 대한 강제이장 허가를 수차례 시에 요구해왔으나 반려됐으며 이후 2차례의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Y씨는 자신의 땅에 울타리를 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 이곳을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관리비를 내라고 연고자들에게 공고하면서 그간 시립 공설묘지를 자유롭게 찾았던 성묘객들의 고충을 초래하고 있는 것. 더욱이 한식을 맞아 묘를 찾은 성묘객들은 사전 통보도 없이 이날 관리사무소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시의 무대응을 비난하고 있다. 이날 묘지를 찾은 성묘객 박장호씨는 "27년동안 어머니 묘를 이곳에 쓰고 있는데 땅 소유주가 바뀐 뒤 관리를 하고 있던 시가 통보를 안 해줘 날벼락을 맞았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성묘객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음에도 시는 대법원 확정판결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해 성묘객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실제 시는 판결 이후 묘지 입구에 표시판를 설치, 해당 묘 연고자들에게 부지 소유주 변경 등을 알리는 통지를 대신했으며 이후 추진한 부지 매입도 Y씨의 거절로 무산되자 이후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더욱이 해당 묘의 연고자들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연고자들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각도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지 내 묘지들이 변동이 잦아 연고자 파악은 쉽지 않은 상태다"며 "토지주 변경이 발생한 뒤 연고자에 대한 개별통보를 해 이장 등을 권유하는 것은 토지주를 오히려 돕는 것이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부지 매입을 위한 노력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현재는 토지주가 땅을 팔 의사가 없어 시도 난감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