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매장자 인감 직권말소

  • 등록 2011.03.31 18: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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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추모공원 부정수급 예방
▶천안시 추모공원은 다음 달부터 화장 또는 매장하는 사망자의 신원을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 통보해 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보된 사망자는 인감이 직권 말소돼 허위발급이 원천 봉쇄되고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을 예방하게 된다.

천안지역 인감허위발급 등 인감사고는 2009년 38건, 2010년 32건 등 최근 2년 동안 70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사망자 허위발급이 69건을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 인감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을 통해 발급돼 상속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부동산 매매 등 부정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낳아 왔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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