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의 한 장례식장 주인이 아내 소유의 밭에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묘원을 조성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특히 이 묘원이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곳에 안장된 묘가 강제로 이장될 처지에 놓였다.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 A장례식장은 지난 2006년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5952㎡ 규모의 밭에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묘원을 조성했다. 이 부지는 A장례식장 주인 아내의 소유로 현재 140기의 묘지가 조성돼 있다. A장례식장 측은 장례식장 이용자 일부에게 불법 묘원 부지를 무료로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묘원에는 전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과 금융권 관계자 등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묘가 조성돼 있다. 이곳은 지목이 밭으로 구분돼 있으며 관련법상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제34조·농지의 전용 허가·협의)상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지난 7일 A장례식장 주인이자 밭 소유주의 남편인 B씨에게 이달 31일까지 불법 조성된 묘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군은 지난해 12월 28일과 올해 1월 4일 B씨에게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두 차례 보냈었다. 현재 B씨는 해당 묘원 입구에 ‘이장을 해 가거나 묘지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가면 해당 부지를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1.5m 높이의 철제 안내간판을 설치해둔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대다수 묘지 소유자들은 “불법 묘원인줄 몰랐다”며 당황해하는 반면, 일부는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묘가 몇 기나 되느냐? 왜 이곳만 문제를 삼느냐”고 반발했다. A장례식장 주인 B씨는 “지난 1월 말께 해당 묘원 입구에 안내간판을 설치, 이장을 독려하고 있다. 해당 부지 소유권도 장인 명의로 이전했다”며 “군청에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온 만큼 기한 내에 원상복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불법 전용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 조성된 묘지 140기는 이장이 불가피하다”라며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땐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원상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안군에는 군립묘지가 없어 주민들은 주로 목포 유달공원묘지(1978년 설치)를 이용하고 있다. 유달공원묘지 내 매장비용은 9.9㎡ 미만 기준 450만∼460만원. 관리비는 5년 기준 6만6000원이며 현재 조성된 묘지 수는 1만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