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이상,소비자 피해보상계약업체만

  • 등록 2011.03.24 18: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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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7일까지 상조업 등록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277개 업체가 각 시,도에 등록을 완료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9개(35.7%)로 가장 많으며, 부산․경남이 57개(20.6%) 대구․경북․울산이 43개 (15.5%) 순이다.

등록된 상조업체 비중은 소비자로부터 납입받는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 볼 때 99.7%를 차지하여 대부분 상조업체가 신설된 제도를 통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본금 3억원 이상 미충족으로 등록하지 못한 업체 수는 43개(13.5%) 정도이나 선수금 및 회원 수 기준으로 0.3%에 불과하다.

미등록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들로 지인 중심의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자본금 요건이 갖추어 등록허가나 타 업체로의 회원이관 등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현재 가입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20%인 3,980억원 상당이 보전조치 되어 소비자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은행예치를 통해 선수금 보전조치를 취한 업체 171개 업체이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107개로 조사되었다.

상조업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하고 상조회원 모집이 가능하다. 미등록 업체는 상조회원 모집을 할 수 없으므로 상조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등록여부를 사전에 인터넷 등으로 확인한 필요가 있다.

11년 3월 현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 320개 상조 업체의 총 가입회원수는 약 330만명, 고개불입금(선수금) 잔고는 약 1조9천9백원이다. 공정위는 미등록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등 재무상태를 6월 중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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