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사설묘지를 조성해 분양한 장례식장 사무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무허가 사설묘지를 조성해 2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장례식장 사무장 박모(43)씨 등 2명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사체 알선료 명목으로 35차례에 걸쳐 172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노인요양 병원장 윤모(47)씨 등 2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례식장 사무장인 박씨 등은 지난해 3월께 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야산에 884㎡ 규모의 무허가 사설묘지를 조성 후 1기당 1300~1500만원씩 받고 모두 24기를 분양해 2억4000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박씨 등은 안산지역 병원 원장 등을 상대로 "사망한 환자를 A장례식장으로 보내주면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홍보한 후 사체 1구당 30~50만원씩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지난 1967년부터 팔곡1동 야산에 11만9790㎡ 규모의 종교단체 법인 묘지가 조성돼 있는 것을 악용해 인접한 토지를 매입, 무허가 사설묘지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이 분양한 24기의 묘지 가운데 현재까지 3기의 유가족들만 파악이 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묘지여서 이장을 해야하지만 분양받은 유가족들도 피해자여서 안산시가 타 지역 유사 사례를 파악 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고 최진실·진영씨 남매 묘지도 불법 분양 묘지인 것으로 확인돼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묘지 조성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