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건립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화장장 건립 문제로 서울 구로구와 6년간 마찰을 빚어온 부천시는 최근 화장장 건립 계획을 백지화했다. 부천시는 춘의동 468 일대 1만6000㎡에 화장로 6기와 봉안당,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추모공원 조성 계획을 2005년 2월 발표했다. 그러나 용지 인근 구로구 온수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직선 거리로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김만수 부천시장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전격 취하했다. 어렵게 화장장 입지 선정을 마친 지자체도 주민 반발로 `진퇴양난`에 놓였다. 지난해 12월 15일 입지를 선정한 안산시는 화장시설이 들어설 양상동 주민과 지역 정치권 반대가 심해 중장기 사업으로 넘어갈 처지가 됐다. 안산시는 `자족형` 화장시설로 6기를 계획했지만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인근 화성ㆍ시흥시장에 준광역화장장 건립을 제안한 상태다. 화성시는 화장장 건립 계획이 없고 시흥시 또한 "광역화장장은 지자체끼리 입지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이마저도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안산시는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면서 시설수급계획을 재산정하기로 해 사업 규모 재조정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애초 안산시는 한 해 1800건이 화장되고 화장로 1기당 처리 용량, 향후 10~20년 수요를 고려할 때 화장로 `6기`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해 8월 청산면 장탄1리로 입지 선정을 마친 연천군도 인근 마을 주민 반대로 답보 상태다. 3개리에서 후보지를 신청해 경쟁률 `3대1`을 보였지만 인근 마을 반대가 심해 올 연말 착공 계획이 늦춰지게 됐다. 연천군이 주민 반대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근 포천시가 별도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와 정부가 서ㆍ북용지역은 화장장 한 곳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장장 건립사업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허술한 관련법과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는 님비정신이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다. 2008년 5월 개정된 `장사법`은 `1개 시ㆍ군 1개 화장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페널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ㆍ성남화장장에 화장로 24기가 설치돼 2만8032구를 처리할 수 있지만 화장 수요는 3만2479구나 돼 4457구가 부족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