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자율적 가격책정 개선 필요

  • 등록 2011.02.19 2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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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고무줄 장례식 비용
경기도의 종합병원 장례식장을 비롯한 주요 장례식장에 따르면 이들 장례식장이 3일장에 화장을 기준으로 권장하는 장례식 비용은 250만~600만 원 선이다. 이 비용에는 장례용품과 시설사용료, 문상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 값이 포함된 것으로 장례식장 측이 권하는 수의와 관, 빈소 가격으로 계산됐다.

단 문상객 수에 따라 음식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여지는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 B, C, D 장례식장의 경우 A 장례식장이 가장 저렴한 2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B 장례식장이 300만 원, C와 D 장례식장은 각각 4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설인 E, F, G, 장례식장에서는 타 장례식장보다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배 이상 많은 500~600만 원의 비용을 염두에 둬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답변이다.

이들이 권해주는 일반적인 수의나 관도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났다. A 장례식장은 8만 원대의 오동나무 관을 추천했지만 E 장례식장이 추천해주는 오동나무 관의 가격은 30만 원대였다. 빈소 이용료의 경우 D 장례식장의 35평 빈소가 E 장례식장의 24평 보다 오히려 23만 원 더 저렴했다.

■근절되지 않는 장례식장 횡포

이처럼 각 장례식장마다 가격 차이가 현저한 이유로 장례시설의 상태나 입지가 꼽히고 있지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A 장례식장 관계자는 "우리 장례식장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이 깨끗하고 교통도 편리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 시설 면에서 손색이 없는 B 장례식장도 A 장례식장에 견줘 가격이 100만 원가량 저렴하다.

장례식장마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만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을 당한 유족들의 입장이다. 상을 당해 경황이 없기 때문에 주로 연고지 주위의 장례식장에서 빨리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하지 한가하게 가격비교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일부 장례식장들이 마지막 고인이 가는 길에 최대한의 정성을 쏟으려는 유족들의 마음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비싼 장례용품을 권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례업자들이 겉으로는 유족들이 장례용품을 선택하게 해주고 있지만 가끔씩 불필요한 고급 상품을 권유해 한탕을 노리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에 따르면 불필요한 장례용품을 끼워팔다가 적발되거나 심지어 특정 상조회사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이 사전에 가입한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장례식장의 터무니없는 횡포로 접수되는 민원이 상당부분 줄어들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아직까지 물건을 끼워 판매하는 장례식장의 나쁜 관행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식에 그치는 지도점검

이런 장례식장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자체는 관할 장례식장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1번씩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현장 지도점검에서 장례식장이 게시해 놓은 가격 이상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장례식 관련 소비자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현장 확인에 나선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 지도점검이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발뺌하면 지자체들도 어쩔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장례식장 이용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법규상 장례식장 가격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YWCA 소비자 상담실 간사는 "각 장례식장의 고무줄 가격과 일부 장례식장의 여전한 횡포 때문에 유족들은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더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일보]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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