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의 차이

  • 등록 2010.08.05 1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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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지원 나갔다 사망, ‘순직 군경’ 안되는 규정으로 유족연금도 못 받을 판

“화재 현장에서 죽으면 국립묘지에 가고, 주민 신고를 받고 나갔다가 순직하면 국립묘지도 못 가고 유족연금도 못 받는데 앞으로 어떤 소방관이 대민지원을 나가겠습니까.” 지난달 28일 대민지원 요청에 따라 용인시 농서동 서천택지지구 지하전력구에서 배수작업을 하러 맨홀에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순직한 용인소방서 이승언 소방위(40)의 안타까운 사연을 제보한 한 소방관의 말이다.

이 소방위의 영결식은 지난 1일 치러졌지만 ‘순직 군경’ 인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심사가 남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채 수원연화장 납골당에 임시 안치돼 있다. 현행 소방공무원법에는 소방공무원으로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경우에만 순직 군경으로 간주한다. 반면 주민 신고 등 대민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나갔다가 순직할 경우에는 순직 군경이 아닌 순직 공무원으로 처리된다.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면 고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자녀를 둔 배우자에게는 매월 94만8000원의 보훈연금과 함께 매월 110만원의 위험순직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또 배우자나 자녀에게 수업료 등이 면제되거나 학습보조비가 지급되며 취업 알선 및 채용시험 때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순직 군경이 아닌 단순 ‘순직 공무원’으로 처리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위험순직 유족연금 등도 받지 못한다. 이 소방위가 근무했던 용인소방서 구갈 119안전센터의 동료 소방관들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했는데 죽어서도 대우와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소방서는 행안부에 이 소방위의 순직 군경 대상 신청을 한 상태다. 고 이승언 소방위는 부인과 함께 다섯 살 난 아들과 돌이 지난 딸을 두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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