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노인복지시설 허용

  • 등록 2010.07.23 16: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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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체육공원 안에 문화회관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설치가 허용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에 의해서다. 다만,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체육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육공원 내 문화회관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된 경로당의 개축, 재축 및 대수선도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전문이 게재돼 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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