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자연장 관련규제 대폭 완화

  • 등록 2010.05.25 1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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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연장(自然葬) 활성화를 위해 현재 허가제인 종중˙문중, 종교단체 자연장지 인·허가절차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개인 자연장에 대한 설치가능 구역을 대폭 완화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단지나 수목˙화초 주변에 묻는 것으로, 국내엔 2008년 5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복지부는 또 자연장지의 면적을 현행 10만㎡에서 5만㎡로 완화하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해 전국의 131개(공설 14,사설 117) 자연장지 외 추가로 매년 10개소 이상 확대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자연장은 장사방법의 선택기회 확대, 환경친화도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홍보와 국민 이해 부족 등으로 확산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세종시 장사시설 건립 기부와 화장문화 확산 홍보를 통해 장사문화 개선에 앞장 선 SK 그룹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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