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면적기준 중복등 의료법시행규칙 최종조정

  • 등록 2010.01.23 1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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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의료법 개정안 심사 통보, 요양병원 기준안 철회·병원 약사인력 개선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의 결정을 수용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법제처를 거쳐 이달 말에는 시행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거지역 병원장례식장의 경우 면적기준과 면적비율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중복소지가 있어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이미 설치된 장례식장에 적용하되 적정 유예기간을 법제처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의료법 개정안 중 5개 항목 심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요양병원의 강화된 시설 기준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의 시설규격을 복도, 화장실, 병실, 승강기 등에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입구는 턱이 없어야 하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논란이 많았던 병원약사 인력기준안에 있어서는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 병원약사 인력기준 중 1일 입원환자 수를 100명에서 80명으로 개선했다.

한편 기구 및 물품의 소독 부분을 제외한 한방 병원 관련 사항은 철회를 권고했다. 또한 규개위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관련해서 이를 병원 홈페이지 게시할 때 반드시 초기화면에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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