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친왕 유품 333점 중요민속자료 됐다

  • 등록 2009.12.17 1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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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의 마지막 황태자이자 고종(1852~1919)의 일곱 번째 아들인 영친왕(1897~1970) 일가의 복식과 장신구류가 중요민속자료가 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 333점 전체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요민속자료 제265호인 ‘영친왕 일가 복식 및 장신구류’는 궁중의 의례복식과 평상복, 장식품을 일괄적으로 갖추고 있어 왕실복식의 전모를 확인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조선 중기의 무신 변수(1447~1524)의 묘에서 출토된 72점 전체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했다.

중요민속자료 제264호인 ‘변수 묘 출토 유물’은 피장자 변수의 생몰년과 피장시기가 명확하며, 16세기 초의 복식과 나무 인형 명기(明器), 즉 죽은 사람의 내세 생활을 위해 무덤에 시신과 함께 묻는 부장품, 묘지(墓誌) 등 다양한 부장품이 발견돼 당시의 상·장례풍습 연구와 생활상 복원 유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뉴시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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