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분묘 관리했다면 토지 종중에 귀속돼야”

  • 등록 2009.09.03 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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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매수한 임야에서 묘지를 옮기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모 회사 대표이사 A씨가 종중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분묘기지권 확인 등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600여년 전부터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해 관리해오고 있는 점으로 미뤄 그 분묘기지권은 이 사건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해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지만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했다면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래 피고 종중의 소유였던 임야 4만2442㎡를 명의수탁자인 C씨를 거쳐 제3자로부터 매수해 지난해 3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뒤 임야내에 있는 분묘를 옮기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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