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야별 신종인플루엔자 수칙발표

  • 등록 2009.08.17 1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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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각종 수칙을 발표했다. 일반 국민용, 임산부용, 의료인용, 학교 및 학원용, 각종 사회복지시설용, 각종 기업체나 기타 근무시설용, 대규모 행사용 등 다양한 버전의 수칙이다.

▶일반 국민용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경계단계)
1. 외출 후 귀가하였을 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렸을 경우에는 즉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평소에도 손 씻기를 생활화 합니다.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 학교,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 특히 고위험군(만성질환자,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59개월이하의 소아)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3.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시 에는
○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였음을 미리 병원관계자에게 알려 일반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

▶학교 및 학원 용
신종인플루엔자 학교 및 학원 행동요령 (경계단계)
1. 학교(원) 종사자 및 학(원)생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는 등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2. 학교 학생이나 학원 수강생 및 종사자들 중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바로 진료 받도록 합니다.
3. 특히 종사자나 수강생, 학생 중에서 만성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고도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합니다.
4. 신종인플루엔자 추정 또는 확진환자는 즉시 등교 중지 조치를 합니다.
○ 관할 기관과 협의하여 신종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이나 전파 차단을 위한 “휴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학교나 학원에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휴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에 대비하여 사전에 비상계획을 수립 합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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