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상조업법 대표 발의

  • 등록 2009.04.03 1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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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상조업법과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상조회사 급증으로 피해사례도 늘고 있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건수가 지난해 1374건으로 2007년(833건)보다 64.9%나 늘었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수준"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상조회사 관련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달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김 의원은 "상조업은 회비 관리와 고유 서비스 제공이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 제정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상조업계 사업자 단체 대표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취지에 공감한 여야의원 25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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