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 공제대상 500만원 이상은 증빙필요

  • 등록 2008.08.01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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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므로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증빙이 있더라도 1000만원 까지만 공제해 준다.

이와 함께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ㆍ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례비용을 500만원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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