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무원장례서비스, 직원상조회가 창구역할

  • 등록 2008.02.21 1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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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회사가 회원모집 홍보에 이용 못하게 하는 등 관리

서울시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전국 최초 토탈 장례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를 대신해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서울시직원상조회"가 만간 장례회사와 직원간 창구역할을 맡는다.

비용은 장례서비스를 받은 후 서울시직원상조회 회원으로 가입한 직원들이 매년 적립한 비용에서 후불로 지불된다. 서울시직원상조회는 이와 함께 일체의 장례서비스를 지원·점검하고 서비스가 완료된 이후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의 사후관리도 맡았다.

한편 서울시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민간 장례회사는 이 사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시가 제시한 장례서비스 제공기준에 적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상조업체별 비교에서 우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서울시와의 계약사실을 상조회원 모집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장례서비스 대행업체 선정 심사결과 발표

심사결과
1위 : 현대종합상조(주) 대표 박헌준
2위 : 전국공무원상조(주) 대표 김재석
3위 : (주)국민상조 대표 라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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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장례서비스 개요
○ 대 상 : 시 본청 및 산하사업소 전직원(청원경찰 포함)
※ 장례서비스 희망자치구는 시와 같이 시행
○ 지원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등 가입자 희망자
○ 토탈 장례서비스 내용
- 장례지도사, 도우미 용역, 장례용품, 장례차량 등 일체의 장례서비스
○ 운영주체 : (사단법인)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
○ 시행시기 : 2008년 3월(예정)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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