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문제점 무엇인가?

  • 등록 2024.12.02 1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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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강요 가능성,자기 생명 임의 처분 권리 없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될 경우 간접적으로 죽음을 강요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철민 교수는 11월 21일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에서 열린 2024 CMC 호스피스 생명존중 학술 세미나에서 ‘의사조력자살이 초래할 생명위기’의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되면 마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와 같은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며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때때로 죽여달라는 중환자들의 간청이 안락사에 대한 진정한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 그것은 도움과 애정을 구하는 고뇌에 찬 간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63세 남성 환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2년 전 위암이 발견된 이 환자는 극심한 통증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응급수술 후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 통증 조절 및 완화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말했다.

 

또 “가족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자 가족 여행, 유언장 작성 등 삶을 정리했고 한 달 후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질병에 따른 고통이 완화되고 자신의 의학적 상태를 이해하면 생애를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며 호스피스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조력자살 

 

앤딩플래너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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