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묘지서 분묘 개장·화장하면 40만원 지원

  • 등록 2022.02.16 0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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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미 1·2 묘지, 벽제 묘지, 내곡리 묘지 등 4곳이다. 지원금은 분묘 1기당 40만원이며, 다음 달 1일 방문 접수분부터 선착순으로 500기에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묘 사용자 본인이 사전에 화장예약을 완료한 후 해당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때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분묘 사용자 본인 신분증과 고인과의 관계증명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증명서를 우편을 통해 묘지관리소로 제출하면 지급된다.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할 경우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하늘 장사정보 홈페이지(www.15774129.go.kr)에서 화장 예약을 한 뒤 해당 묘지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www.sisul.or.kr/memorial)를 참고하거나 각 묘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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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딩플래너 김동원 기자 infoi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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