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무허가 묘지조성 등 불법산지전용 단속

  • 등록 2007.11.21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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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 실시
최근 계룡산국립공원 내 소나무 절도사건 등 자연훼손행위가 지속적로 발생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함께 오는 11월말까지 계룡산국립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산지전용 및 수목굴취 등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단속사항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묘지조성 및 사초 등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 행위 ▲기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채취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행위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 구역내 입산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산림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입산 행위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한 고발 등 엄중 조치로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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