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화장장려금 지급

  • 등록 2007.08.03 1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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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아름다운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화장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에 한해 1가구당 35만원을 지급한다.

장례금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가지고 사망자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담당)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사망자의 연령이 만25세 미만(단,호적법상 혼인한 자는 지급)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와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는 제외된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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