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개정 필요”

  • 등록 2007.07.04 2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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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불공정약관 심사조항을 보완 또는 구체화하고 약관분쟁조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경제여건 및 현실에 맞게 약관규제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경제의 개방화, 서비스화, 정보화 등으로 약관규제법제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계약유형이 등장하고 거래유형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전문적이거나 새로운 유형의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약관심사제도를 개선하고 거래실태 분석과 직원 전문성 제고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에너지 등 규제산업 분야나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조업과 대부업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데 심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추상적 통제 뿐 아니라 불공정 약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통제도 활성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약관규제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신용카드 이용약관이나 해외연수 수속대행약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 신규 표준약관을 보급하고 은행 여신거래약관 등 54개 표준약관도 소비자권익 보호나 거래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정기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관분쟁조정제도는 업체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업체간 협의를 통해 약관을 개정하고 피해 구제에 합의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난해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만여 건에 이르는 약관을 심사해 1500여건을 시정조치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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