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공공복리 현저한 위반아냐

2018.05.04 13:31:59

춘천시 신사우동 도새마을회관 자리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춘천시의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1년 9개월여간의 법정다툼은 건물 소유자인 도새마을회가 2016년 6월 기존 예식장을 폐업한 뒤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에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는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 처분했다. 이에 도새마을회는 곧바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최종 선고된 1심에서 재판부는 시가 불허 사유로 제시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침해' `기존 장례식장 수요 충족' 등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도 새마을회)의 손을 들어 줬다. 판결문에는 “장례식장을 기피시설로 보기 어렵고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시가 불복, 항소했으나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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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학생이 장례식장 앞 도로를 통과한다고 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사우동 장례식장 건립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운동 당시 주민들 7,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 서명부를 시에 전달했었다.  시 관계자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물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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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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