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화환 재활용, 미리알고 싸게 팔면 '무죄'

  • 등록 2016.11.25 1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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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의 근조화환을 재활용하더라도 새 근조화환과 차등 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들도 재활용 화한이라고 알고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성언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꽃집 여주인 A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미 사용된 근조화환을 매월 100개 정도 수거해 다시 근조화환을 만들어 재활용 화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전국 꽃배달 등에 마치 새 화환인 것처럼 판매해 722회에 걸쳐 44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활용 화환'이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들이 재활용 화환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거래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꽃집에 매출 장부에서도 새 화환과 재활용 화환을 구분해 보관했고, 가격도 차등해 판매한 것도 인정됐다.

성 판사는 "일반거래의 경험에 의해서도 근조화환은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짧은 기간동안 장례식장 앞에 전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래를 할 때 중점으로 삼는 것은 근조화환의 외관 내지 상태, 빠른 제작과 배송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례식장에서 수거한 화환을 떼어낸 국화꽃 일부 등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제작해 공급한 화환의 외관 상태가 불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매가격과 새 근조화환의 가격을 차등을 두고 거래한 이상 피해자들이 재활용화환이라고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재활용화환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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