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위한 음식으로 사랑받는 ‘상어두치’(상어 위·가오리·개복지 모둠)를 허가 없이 가공해 납품해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의 한 식당 주인 최아무개(53)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행정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2년8개월 동안 39t 분량, 시가 7억9000만원어치의 상어두치를 가공해 울산의 식품 유통가공업체에 납품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납품한 상어두치는 울산의 유통가공업체를 통해 울산지역 장례식장으로 팔려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 없이 식품을 가공해 납품하다보니 정화조와 제조·보관 등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원산지와 유통기한 표시도 없는 불량식품을 장례식장에 공급하게 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