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무선 불법도청 이익챙긴 장례식장업자 등 실형

  • 등록 2016.02.05 13: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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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무선불법도청을 통해 경쟁 장의업자들보다 먼저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장례식장까지 인계한 병원장례식장 운영업자 등 4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의업과 차량견인업을 하는 A씨(39)등 4명은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이 UHF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 개조한 광대역 수신 장치만으로 쉽게 도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119 구급망 및 구조망 주파수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불법 도청을 통해 다른 경쟁 장의업자들보다 먼저 부산 사하구 일대의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인수함으로써 운구비, 현장 수습료 등의 이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A씨는 B씨(35)와 D씨(40)와 공모해 변사 및 교통사고 관련 소방본부의 119 무전망 전기 통신 내용을 24시간 계속 도청하는 방법으로 2012년 5월~2015년 11월까지 월평균 3~4회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인수받아 사하구 소재 병원 장례식장까지 이송해 인계했다. A씨와 A씨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일하는 B씨는 또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 12월~2015년 10월까지 월 평균 3~4회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장례식장 이송업 및 차량 견인업에 종사하는 C씨(40)는 A씨와의 공동범행 외에 단독으로 2014년 4월~2015년 7월 도청을 통해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하고 월 평균 1~3회 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장례식장에 인계했다. 차량견인업을 하는 D씨는 2015년 8월 스마트폰과 무전기를 스피커 케이블을 이용해 연결하는 방법으로, 견인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 박스 내에 설치해 소방본부의 발생 교통사고 등 사고 관련 119 무전망 전기 통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지난 1월 21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C씨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D씨에게는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정일 판사는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며 “피고인들은 변사사건에 관한 119 무전통신 내용을 임의로 감청해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불법감청 기간 및 횟수, 범행의 수법,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 2명에게는 실형을, 2명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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