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신고제, 종사자 교육, 추모시설 고객관리 등

  • 등록 2016.02.14 19: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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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부터 장사법 일부 개정령안 본격 시행

앞으로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신고 시 갖춰야할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보호구역 중 일부 구역에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시설·안전 기준이 확정되고, 영업자와 종사자의 교육 이수가 추가됐다. 아울러 장례식장 영업자는 29일부터 시설 내에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해야 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참조] -->


또 장례식장이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관리시설, 비상재해 대비 시설로 구분해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게끔 했으며, 각 시설별로 준수해야 할 위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안치실에는 감염성 시신 보관설비 1구 이상이 있어야 하며, 정전대비 발전기 또한 구비돼야 한다. 또한 감염 방지 조치도 필수 조건에 들어간다. 접객실, 취사시설은 시신처리구역과 별도 분리돼야 사무실과 직원휴게실을 필수로 마련하고 담실은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장례식장은 소방법, 전기관련 법령,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연간 5시간 이내의 행정적 준수사항, 위해방지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과, 장사시설 폐지 시 통보 절차 등을 함께 규정했다. 특히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와 신규로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족 등에게 강요․강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적 준수사항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므로 교육실시기관 및 대상자별 교육과목 등 세부적 사항은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29일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와 묘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망자의 정보를 반드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연금·복지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수집된 사망자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묘지 등의 설치·조성이 금지돼 왔으나, 친환경 장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서는 그 편의시설 등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돼 있는 경우, 일정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경우 그 화장한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유골을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2700만여명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위생 기준과 영업자․종사자 등의 교육내용이 마련돼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안전 및 위생 수준이 제고되고, 장례서비스의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 "장사시설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방지돼 유족이 경건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장사업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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