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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요양병원, 불법페이백 온상으로

고가 비급여 치료권유, 패키지 결제 유도

암이라는 무거운 진단을 받고 온 삶이 흔들리는 환자들에게 병원은 마지막 희망을 거는 치유의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서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관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환자를 위하는듯 따뜻이 다가 오지만, 결국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두운 실태를 살펴 본다.


 

800만원 결제하면 470만원 현금으로, 실손보험 허점 노린 ‘검은 유혹’

 

최근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 등 전국적으로 암 치료 관련 요양·한방병원에서 은밀한 거래가 오가고 있다. 환자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병원이 환자가 낸 치료비의 20~40%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800만 원 상당의 비급여 패키지 치료를 결제하면, 환자는 실손보험사로부터 이 비용을 전액 환급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추가로 470만 원의 현금을 '페이백'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입원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병원은 손쉽게 매출을 올리는 구조인 것이다.

 

과도한 생존 경쟁, 느슨한 감시가 키운 괴물

 

이러한 불법 관행이 전국으로 확산된 배경에는 병원들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이후 요양병원은 약 300개나 줄어든 반면, 한방병원은 200곳 이상 늘어나면서 환자 유치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비 페이백으로 적발된 의료법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을 만큼 단속의 손길은 느슨했다. 환자와 병원 간의 은밀한 밀실 거래이다 보니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도 불법을 키우는 토양이 되고 있다.

 

"치료비 몇 푼 아끼려다, 정말 필요할 때 치료받을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페이백은 단순히 무분별한 의료 이용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을 고갈시켜, 결과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더 큰 문제는 페이백을 일삼는 병원들의 치료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올바른 의료 신념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오히려 경쟁에서 밀려나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

결국 최선의 치유와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증 암 환자들이 갈 곳을 잃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환자 중심의 따뜻한 의료 복지 체계 회복이 시급하다

 

환자들의 소중한 복지 권리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엄중하고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단속 및 처벌 강화 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어야 한다.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요양·한방병원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대조하고 점검하는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신뢰 회복: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의료계의 투명성을 되찾아야 한다.

 

돈을 매개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복지가 아니라 기만이다. 암 환자들이 경제적 유혹이나 부실한 의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복지 환경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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