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자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의 용도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지원금 한도 및 조건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신규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10억까지 지원(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4천만원)
다만, 9억 이상 지원받은 사업체는 추가 지원금을 5억원 내에서 지원(‘25년 기준 대상사업체는 별도 모집 예정)


담당컨설턴트 김동원 010-5685-5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