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 소비자주의보 중에도 불공정 행위

  • 등록 2015.09.09 21:20:34
크게보기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으로 국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지난 5월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공정위는 8일 상조상품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9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6개 업체는 자진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한강라이프·프리드라이프·현대상조·금강문화허브·좋은상조·금강종합상조 등 6개 업체는 일부 미시정건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동아상조와 실버뱅크에 대해 각각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복지상조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지난 1월 법인과 전 대표이사가 각각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고발 조치에선 제외됐다. 대신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들 9개 업체는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장례 등 행사를 하기 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좋은상조·동아상조 등 2개 업체는 같은 기간 동안 상조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을 넘어서 지연 지급하기도 했다. 지연 기간에 따라 연 20%의 이율로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위로부터 상조회원 현황자료, 선수금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유 없이 자료를 미제출한 미래상조119 등 4개 상조업체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에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들은 총 3만4484건에서 총 53억3500만원을 환불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Copyright @2004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서울다10295 등록연월일 : 2003년 11월 07일 제호 : 하늘문화신문 발행인 : 김동원 | 편집인 : 김동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139 강동그린타워 11층 R1135 발행연월일 : 2004년 03월 05일 전화 : 02-6414-3651 팩스 : 0505-300-3651 copyright c 2004 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