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이 직영장례식장 계정이용 분식회계

  • 등록 2013.10.28 2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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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의원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회계처리 및 운영형태' 분석, 결과적으로 국고손실 초래 지적

건축법 위반 병원장례식장들의 불법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의 일부로 인정함으로서 불법 장례식장들의 운영을 기정사실화 해 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립대학병원들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부속 장례식장 계정을 편법 이용하여 병원의 수익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분식회계를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수가를 올려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회계처리 및 운영형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회계처리 및 운영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이 회계상 병원수익을 줄이고 의료비용(지출)을 늘리는데 장례식장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천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은 장례식장을 2차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며 위탁수입 가운데 일부를 병원 수익에서 제외함으로써 회계상 병원 수익을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장례식장을 직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은 장례식장 운영을 내부기관을 거쳐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2차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장례식장을 2차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면서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매출 가운데 병원에서는 임대료를, 새마을금고에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올렸다. 이들 위탁수입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새마을금고 수익을 병원 수익에서 제외함으로써 회계상 병원의 수익을 축소시키는 장치로 악용해왔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은 장례식장 총매출의 32.8%에 이르는 3억6300만원을 새마을금고수익으로 챙겼다. 부산대 역시 총매출의 17.1%인 2억6400만원을 새마을금고 수입으로 처리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2차 도급형태로 장례식장을 운영함으로써 회계관리의 부실뿐만이 아니라 2차 하도급 업체가 비용을 줄이려 함으로써 장례식장의 서비스와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고스란히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와 무관한 장례식장 비용이 의료비용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립대학 역시 장례식장을 회계상 의료비용(지출)을 부풀리기 위해 활용하고 있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회계기준'에 따라 의료와 관련된 비용은 '의료비용'으로 의료와 무관한 장례식장과 관련된 비용은 '의료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병원들이 장례식장과 관련된 수도광열비, 감가삼각비와 관리비 등 대부분의 지출을 병원의 의료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회계상으로 병원의 지출비용을 늘리는데 활용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의 국립대병원들이 수도나 전기, 가스계량기를 병원과 장례식이 구조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 최재천 의원은 “대학병원의 잘못된 회계정보는 고스란히 대학병원 의료수가 인상 근거로 활용돼 결국은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을 늘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장례식장을 위탁경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관리 및 회계 조작을 포함해 직영 국립대학병원의 회계처리 행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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