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상조업체 부도, 회원들 피해

  • 등록 2009.07.29 14: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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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영업을 해 온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던 부산지역의 한 상조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부산 중부경찰서는 29일 유령 상조회사를 차려놓고 회원들을 모집한 뒤, 부도를 낸 혐의(상습사기 등)로 배모(4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2004년 1월께부터 최근까지 선경상조와 선경닷컴이란 상조법인회사를 설립한 뒤, 이모(69·여)씨로부터 지난 5년간 한 달에 2만원씩 총 120만원의 납입금을 받는 등 가입자 5만여명을 상대로 총 납입금 3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부산과 경남 등지에 있는 노인정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 각종 경품을 지급하면서 노인들의 환심을 산 뒤 회원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새 회원을 확보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판매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70대 노인으로, 자녀들의 결혼비용이나 본인의 장례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난 5년간 한 달에 2만~6만원씩 납입했으며, 이렇게 납입한 금액이 1인당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3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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